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본사가 중국거래처에 용역공급을 하고 중국거래처로부터 직접 대금을 결재받는 경우 중국거래처는 5% 영업세와 10% 원천소득 법인세를 공제하고 한국에 결재해주게 됨.
- 중국거래처와 한국본사 사이에 중국지사를 통하여 거래하는 경우 중국거래처와 중국지사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중국지사는 또 한국본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것임.
· 중국거래처와 중국지사의 용역공급에서 중국거래처는 용역대금결재 시 세금을 원천징수할 권리가 없으며 용역대금 전액을 중국지사에 결재해주어야 함.
․ 그리고 중국지사가 한국본사에 용역대금 지급 시 5% 영업세와 10% 원천소득 법인세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한국본사에 결재해주게 됨.
· 단 지사가 홍콩에 있을 경우에는 중국거래처에서 영업세와 원천소득 법인세를 공제하고 결재해주게 됨.
- 10% 원천소득법인세는 한국본사에서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5% 영업세는 외국납부세액으로 인정받지 못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