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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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2002년 12월 31일에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검사 감독 관리방법> 반포,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2003년 4월 24일 통지를 반포하여 동 방법을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통지
․ 동 방법은 국가의 비준을 받고 수입하는, 중국 경내에서 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중고 전기기계 제품의 검사와 감독관리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2003년 4월 24일의 통지는 선적전 검사가 필요한 26종 중고설비 외에 제조된 지 8년 및 그 이상이 되는 중고설비는 무조건 선적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고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은 국가안전, 환경보전, 인류 및 동식물 생태보전과 관련되므로 선적전의 사전검사와 도착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도착검사 결과에 준함
- 선적전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 제품 선적전 검사 등록서>를 발행하며 아울러 관련 내용에 따라 선적전의 검사를 받아야 함
- 검사검역기구는 검사 완료 후 요구에 부합될 경우 <선적전 검사보고서>, <등록서> 및 검사 관련 원시기록을 작성, 수하인 소재지 검사검역국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고 <선적전 검사증서>를 취득함
- 중고설비가 항구에 도착한 후에는 도착검사를 진행하며, 검사 시에는 <선적전 검사보고서>, <등록서>, <선적전 검사증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도착검사에 통과되면 <수입화물 통관신고서>를 발급, 그에 중고설비라고 명시함
- 검사검역기구는 수입 중고설비의 판매 또는 사용 상황에 대해 감독 관리를 실행함
- 구체적인 내용은 중고설비 수입지 품질감독검사검역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