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2008년 12월 29일에 반포,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 수출입화물 감면세 관리방법> 제29조는,
․ “세관의 감독관리 연한 내에 감면세 신청인이 수입한 감면세 화물을 수입 조세혜택을 적용하지 않거나 동일한 화물을 수입할 때 동등한 감면세 혜택을 적용하지 않는 기타 단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감면세 신청인의 주관세관에 감면세 화물의 세금 보충납부와 감독관리 해제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41조는,
․ “세관의 감독관리 기간에 감면세 신청인이 수입 감면세 화물의 국외 반송 또는 수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관 세관에 보고하여 심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감면세 화물을 국외로 반송하거나 수출한 후, 감면세 신청인은 수출통관증명을 지참하고 주관세관에 기존 수입 감면세 화물에 대한 감독관리 해지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감면세 화물을 국외로 반송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세관은 국외로 반송하거나 수출한 감면세 화물에 대하여 더 이상 관련 세금을 보충 징수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귀사가 면세수입설비를 본사에 반송 시에는 수입단계에서 면제한 관세와 증치세를 보충 납부하지 아니함
-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세관으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