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내용을 참조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청도시 유관부서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질량인증센터 청도분센터 인증부에 대한 자문에 따르면, 전기매트는 강제적 인증(CCC인증) 제품에 속하지 않는다고 함
․ 구체적으로는 청도분센터 인증부(연락전화: 8268-6505)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전기매트의 판매를 위해 제품인증을 받으려면 CQC인증을 받을 수 있음
․ CQC인증은 회사의 의사에 따르는 자율적 인증에 속함
- CQC인증을 받으려면 중국질량인증센터 사이트(www.cqc.com.cn)에서 인터넷 등록수속을 하고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구체 수속은 청도분센터에서 처리함
- 북경시 출입국검사검역국에 문의한 결과 전기매트(중국 HS코드: 6301.1000)은 수입 상품검사 범위에 속하지 함
․ 수입 수속은 일반적인 무역 통관절차를 참조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