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무역회사를 설립하려면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의 규정에 따라 무역법인을 설립하여야 함.
․ 무역업은 도, 소매로 구분되어 있으며 소매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30만 위안 이상의 등록자본금 외에 매장을 갖추어야 하고, 도매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50만 위안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함.
․ 다만, 무역회사의 실제 등록자본금은 주로 회사의 규모에 따라 확정하게 됨.
- 무역법인을 설립하려면 우선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신청하여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 받아야 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정관
․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개인투자는 은행의 잔액증명)
․ 사업자등록증 인증본(개인은 여권을 한국의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다음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회계사사무소가 제시한 최근 1년의 회계감사보고서(개인은 불필요)
․ 설립할 독자 무역법인이 영위할 수출입 품목리스트 및 HS코드
․ 설립할 독자 무역법인의 이사회 구성원 위임장, 각자의 여권사본(이사회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집행이사 위임장)
․ 공상행정관리부서가 발급한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 회사 등록용 사무실 임대계약서 사본 및 재산권증명 사본
․ 상무주무부서가 요구하는 필요서류.
· 심사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 소요됨
- 위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국에 가서 회사 등록 신청을 제출하고 <기업법인 영업집조>를 수령해야 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 회사 정관에 대한 비준회답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부본 1
․ <외상투자기업 설립 등록신청서>
․ 정관
․ 사업자등록증 인증본(사본)
․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원본
․ <지정위탁서>
․ <법률서류 송달 수권위탁서> 등.
․ 북경시의 경우는 5일 근무일이 소요됨.
- 영업집조를 받은 다음에는 출입국관리국(공안국)에 등록하고 직인, 재무도장, 계약도장, 통관신고도장 등을 새긴 후 부서별로 아래의 수속을 밟아야 함
․ 기술감독국의 조직기구코드
․ 세무등기
․ 외환등기
․ 은행 계좌개설
․ 재정 등기
․ 통계 등기
․ 공상소 신고
․ <대외무역경영자 등기표> 신청
․ 세관등기
․ 상품검사부서 등기 등.
- 중국은 회사의 규모(자본금, 매출액)에 따라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영세기업)로 구분하고 있음
․ 2004년에 반포된 <국가세무총국 신설 상업무역기업 부가가치세 징수관리 보강 등에 대한 긴급통지>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 무역(유통, 상업)회사는 1년간 소규모납세자 납세방법을 적용하며, 1년 후 연간 매출액이 180만 위안을 초과함과 아울러 세무부서의 기타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에야 일반납세자 자격을 가지게 됨
- 일반납세자는 증치세(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소규모납세자는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음
․ 일반납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17%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소규모납세자는 매출액의 4~6%를 부과하게 됨
- 예외로, 고정사업장이 있고 화물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신규 상업무역 소매기업과 등록자본금이 500만 위안 이상이고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신규 대, 중형 상업무역기업은 세무등록을 신청할 때 일반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세무국의 심사에 통과되어야 일반납세자 자격을 가질 수 있음
- 일반납세자 자격의 인정은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설립지역의 국가세무국으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