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의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공업 및 정보화부 소프트웨어司 소프트웨어산업處에 대한 자문에 의하면, “공업 및 정보화부가 규정한 기타 내용”이란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고 상황에 따라 수입소프트웨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시의 내용을 가리킨다고 함
․ 대리권한, 지역, 기한, 기술서비스는 대리계약의 필수 내용이고, 그 밖에 소프트웨어 대리 판매회사에 대한 소프트웨어소유권자의 수권내용이 있어야 함
- 대리점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구체적으로는 계약법의 “총칙”과 “제9장 매매계약”, “제21장 위탁계약”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람
- 일반적인 계약에는 아래의 내용이 포함됨
․ 계약 당사자의 명칭과 주소
․ 표적물
․ 물량
․ 품질
․ 대금결제
․ 계약의 이행기간, 장소 및 방식
․ 위약책임
․ 분쟁해결 방식 등
- 소프트웨어제품의 대리계약서에는 상기 내용 외에 대리형식 또는 지역 범위, 대리보증금, 소프트웨어소유권자의 기술서비스, 제품의 업그레이드 등 기타의 내용을 약정할 수 있음
- 중국의 법을 위반하지 않은 계약서는 모두 효력을 발생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계약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중국 공증기관의 공증을 받을 수 도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