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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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번 북경시 수출입검사검역국으로부터 수입치약은 “7월 1일까지 과도기에 속하므로 수입 시 수입항구의 검사검역기구에 신고만 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 하며 무료로 통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음
․ 그러나, 수입치약에 여러 가지 품질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현재는 무조건 수입시에도 검사검역을 받아야 한다고 함
- 수입 시 위생부서의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고, 수출입검사검역국에 수입 신고를 할 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수입화물 통관신고서
․ 대외무역계약서
․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
․ 화물송장
․ 수입화물의 명칭, 규격, 중량, 산지 등 자료
․ 중문라벨
- 검사검역기간은 통상 10~20일이 소요된다고 함
- 중문라벨은 한국에서 부착해도 되고, 중국에서 부착해도 가능하지만 반드시 수입 검사검역을 신고할 때 중문라벨도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형식은 <소비품사용설명--화장품 통용라벨>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함
- 상기 화장품 통용라벨에는 제품의 명칭,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 치약 중량과 성분표, 생산일자, 생산번호, 포장 용적, 품질보장기간 등이 포함됨
․ 구체적 내용은 중국표준 GB5296.3-2008을 참조하시기 바람
- 더욱 상세한 내용은 치약 수입지의 수출입검사검역국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