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무소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영수증도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고 사료됨
․ 홍보계약업소에서 직접 서울 본사에 송금할 수는 있으나, 정상적인 수속을 밟으려면 세무국에 가서 소득세를 납부한 후 송금해야 하므로, 일반적인 홍보계약업소는 이런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리가 없다고 생각함
- 사업의 성격으로는 정보제공에 속하므로 숙박, 호텔, 부동산 등 정보의 제공과 관련한 컨설팅 법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회사 운영은 주로 사이트를 활용하기 때문에 통신관리부서의 인터넷정보서비스업무(ICP) 경영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 다만, 인터넷정보서비스는 부가가치 전신업무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인투자 전신기업 관리규정>에 따라 수속을 해야 함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외국인투자 전신기업을 설립하고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운영하려면 최저 100만 위안의 등록자본금을 필요로 하며, 또한 외국인 독자회사의 설립은 불가하고 반드시 중국 회사와 합자회사를 설립해야 함
․ 합자회사 중 외국인투자자는 부가가치 전신업무를 운영한 양호한 실적과 운영경험이 있어야 하며, 그 투자지분은 최고 50%를 초과할 수 없음
- 부가가치 전신업무와 관계없는 단순한 컨설팅 법인을 설립하는 데에는 아래의 서류가 필요함
․ 회사설립 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기업정관
․ 이사회 구성원명단, 이사회 구성원 임명장, 신분증명, 법인대표 이력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한국공증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 건물 임대계약서(등기권리증 첨부).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