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합동(계약)법 제2장 제17조에는 “노동계약은 하기 각 조항들을 갖추어야 한다. (1)고용 단위의 명칭, 주소, 법정대표자 또는 주요 책임자 ...... (7)사회보험 ......” 라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음
․ 즉, 사회보험 제도는 국가의 강제적 정책으로서 개인이나 회사의 선택 적용 사항이 아님.
- 노동법 제72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999년 1월 22일에 반포 및 시행된 국무원령 제295호 “사회보험비 징수·납부 잠정조례” 제4조에는 “납부단위, 납부개인은 제때에 정액의 사회보험비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사용자와 근로자는 법에 의하여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사회보험비를 제때에, 전액 납부해야 함.
- 귀사의 경우, 법인이 연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연태법인의 명의로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북경사무소는 등록등기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북경사무소는 직원 고용이 불가하며, 따라서 사회보험 수속을 처리할 수 없음
- 사회보험에 가입할 때 전연도 직원의 평균임금을 신고기준으로 하며, 그 보다 낮게 신고하면 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며, 아울러 추후 회사와 직원간의 분쟁의 소지가 될 수도 있음
- 주택공적금 관리조례 제37조에는 “단위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택공적금의 납부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본 단위 근로자를 위하여 주택공적금 구좌 개설수속을 하지 않을 경우, 주택공적금 관리센터는 기한부 처리할 것을 명령한다. 기한이 넘도록 처리하지 않을 경우 1만 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다만, 북경시는 4대 보험 외에 주택공적금도 징수하고 있지만, 산동성은 현재 주택공적금의 납부를 강제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음
- 개입소득세법 제2조에는 “개인소득의 범위는 개인이 임직 또는 고용으로 취득한 임금, 급여, 상금, 연말추가급여, 근로배분이익, 보조금, 수당 및 임직, 고용과 관련한 기타 소득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