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치약 류 상품은 해관에서 감독 관리함.
- 2009년 새롭게 반포된 <수출입검사검약기구에서 검사검역을 실시하는 수출입상품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상품은 7월1일까지 과도기에 속하므로 수입 시 수입항구의 검사검역기구에 신고만 하고 검사를 받지 아니 하며 무료로 통관증을 발급받음.
․ 해관은 검사검역기구에서 제출한 통관증을 근거로 하여 통과시킴.
- 검사검역기구에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기타 수입상품과 비슷함. 주요 서류로는
· 신고서
· 검사신고자격이 없거나 혹은 기타 원인이 존재할 경우에는 신고위탁서(원본)를 제출하여야 함.
· 대외무역계약서
· 대외무역영수증
· 운송장
· 포장명세서
- 현재 중국에서는 제품의 품질인증에 있어서 강제성 인증제도와 비강제성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치약관련 구강제품은 비 강제성인증 상품분류에 속함.
- 제품 품질을 인증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여건을 갖춰야 함
· 제품이 국가표준 혹은 업종표준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제품질량이 안정되고 정상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어야 함.
· 기업의 품질시스템이 국가품질관리와 품질보증표준 및 보충요구에 부합되어야 함.
- 품질 인증절차는 아래와 같음
· 중국기업은 인증위원회에 서면으로 된 신청서를 제시하고, 외국기업 혹은 대리회사는 국무원표준화행정주관부서 혹은 지정된 인증위원회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함.
· 인증위원회에서 인증검사의무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기구에 통지하여 제품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도록 함.
· 인증위원회에서 품직인증을 신청한 생산기업의 품질보장시스템을 심사함.
· 인증합격제품에 대하여 인증위원회에서 인증증서를 발급하고 인증로고를 사용하도록 허가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