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 압력용기의 검사는 서류검사와 현장 검사 2개 부분으로 나뉘어 있음
- 압력용기가 세관에 도착한 후 통관신고를 할 때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통관검사 신고서(원본)
․ 통관검사 신고 위탁서(원본)
․ 수출입계약서
․ 인보이스
․ 선하증권
․ 포장명세서
․ 압력용기 제조허가증
․ 통관신고서
․ 기타 필요서류(이를테면 품질보증서 등 현장검사에 도움이 되는 문건과 증빙서류)
- 압력용기의 세관 현장검사는 아래의 절차에 따름
․ 검사검역기관의 검사요원은 먼저 현장에서 제품의 물량, 사이즈, 스팩, 외관 및 허가증서상 내용의 일치여부를 심사 대조함
․ 유관 규정에 따라 수입 압력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요원은 수화인에게 <수입 보일러 ․ 압력용기 안전성능 검사신청서>를 발급, 수화인은 <수입 보일러 ․ 압력용기 안전성능 검사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 인감도장을 날인함
․ 검사요원은 <수입 보일러 ․ 압력용기 안전성능 검사 위탁서>를 작성, 수화인은 동 위탁서와 수입 압력용기 관련 기술서류를 지참하고 특종설비검측센터에 가서 안전성능 검사를 신청함
․ 안전성능 검사는 특종설비검측센터에서 책임지며, 검사를 완료한 후 검측센터는 <수입 보일러 ․ 압력용기 안전성능 검사보고서>를 발급함
․ 수화인은 검사보고서를 검사검역국의 검사부서에 제출, 검사부서는 심사 후 품질문제가 없으면 <수입화물 검사검역증명>을 발급하고 그 설치 사용을 허용함
․ 만약 안전성능 검사에 불합격인 경우 수화인은 수입 압력용기를 스스로 처분할 수 없고 반드시 소재지 검사검역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검사검역기관이 반출 재가공을 허락하는 경우에야 반출 재가공함을 할 수 있으며, 아울러 수입 재검사를 합격되어야 통관수속을 마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