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공사란 중국 내 또는 중국 외에 있는 회사가 중국 내에 설립한, 독립적인 법률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비법인 회사를 말하며, 그 영업범위는 본사의 영업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분공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본사가 반드시 등록자본금을 완납하여야 함.
․ 분공사는 본사의 영업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되기에 간단한 생산 line 설립도 가능함
․ 분공사 설립의 경우 투자설비를 도입하여 분공사로 이전사용이 가능하나 이때 외국인투자기업이 면세로 도입한 설비로서 5년의 감독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것을 분공사로 이전사용하기 위해서는 해관의 비준을 받아야 함.
- 사무소는 본사와의 업무연락이나 관련 정보 수집 등의 연락업무만 할 수 있고 영업활동은 불가하고 영수증 발행도 안됨. 따라서 생산 line을 세울 수 없고 설비 설치가 불가능함
․ 여기에서 말하는 사무소란 한국의 모회사가 설립하는 사무소를 가리키며, 중국내 법인의 사무소 설립은 이미 정책상 폐지된 상황임
-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분공사를 설립할지 사무소를 설립할지는 귀사에서 판단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