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한 ․ 중 양국은 2003년 2월 28일에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연금가입 상호면제를 위한 잠정조치 협정에 관한 각서>를 교환, 동 각서는 2003년 5월 23일부터 정식 효력을 발생하였음
․ 상기 각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호혜원칙에 따라 한국 국민연금관리국의 <연금가입증명>을 제시하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국에서의 양로보험비 납부를 면제하게 됨
- 2003년 8월 18일 중국 노동사회보장부 판공청은 <중 ․ 德 및 중 ․ 한 협정 집행 문제에 대한 노동사회보장부 판공청의 통지>를 발표, 한국 국민연금관리국의 <보험가입증명>을 제출할 수 없는 한국인은 중한협정 효력 발생일로부터 소재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연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근무하는 한국인이 한국의 연금가입증명을 제출할 수 없고 또한 중국의 법정 퇴직연한 미만이라면 중국에서 양로보험에 가입해야 함
․ 한국인은 양로보험의 가입에 국한되었기 때문에 5대 보험 중 의료, 실업, 산재, 출산 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음
- 재중 한국인의 양로보험 가입절차는 아래와 같음
· 거류증명, 여권(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증명),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취업증을 지참하고 취업단위 소재지역의 사회보험처리기구에서 보험가입수속을 신청함
· 사회보험처리기구는 통일적인 부호화 요구에 따라 한국인을 위한 종신불변의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를 개설하고 보험가입자의 외국어이름, 국적, 취업증 혹은 외국전문가증 번호 등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함
· 사회보험비용은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원칙적으로는 인민폐로 납부하여야 함
· 취업단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지참하고 원 사회보험처리기구에서 양로보험관계와 개인계좌 이전수속을 밟아야 함
- 양로보험에 가입한 후, 노동관계가 해지되어 출국할 경우에는 공안부서의 출국수속 서류 및 관련부서의 증명자료를 지참하고 소재지 사회보험처리기구에서 양로보험개인계좌 수면 수속을 밟거나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일차적으로 기본양로보험 개인계좌의 잔액을 인출하고 개인계좌를 말소한 후 양로보험관계를 종료할 수 있음
- <심천경제특구 기업종업원 사회양로보험조례 실시규정> 제31조에는, “대만, 홍콩, 마카오 및 외국적 근로자가 본시에서 취업함과 아울러 국가의 사회보험 가입여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非 본시 호적 근로자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심천시 사회보험기금관리국에 대한 전화 자문에 따르면, 현재 심천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심천시 사회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함
․ 다만, 한국인은 <중 ․ 德 및 중 ․ 한 협정 집행 문제에 대한 노동사회보장부 판공청의 통지> 규정에 따라 양로보험만 적용하게 됨
- 상기 통지에서 정책 규정에 부합되는 외국인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강제적 가입여부는 심천시 사회보험기금관리국으로부터 문의하시기 바람
․ 인공 자문전화: 0755-96888#0/8346-0066#3000.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