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피부마사지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등 제품을 중국에 수입하여 판매 하는 회사를 설립하려면 <외국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을 적용하여 유통회사를 설립하여야 함.
- 수입하고자 하는 상품 중 미용기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대 등은 사전인허가가 필요 없음. 단, 회사설립 과정에서 비준증서를 신청할 때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의 리스트와 그에 맞는 세관의 HS코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세관의 등록수속을 끝내야 지정제품의 수입이 가능함.
· 상기 제품 중 피부마사지기가 생산회사 영업집조의 영업범위에 의료기기로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등록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함. 단, 귀사와 같은 경우는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기재되었기에 사전인허가가 필요 없음.
- 화장품을 수입 판매할 경우에는 동 화장품에 대해서 위생검역부서에 등록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
(1) 비특수용도의 화장품의 등록 및 서류비치(备案)
․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신청표>
․ 제품의 재료배합명세서
․ 제품품질표준
․ 위생부가 인정한 검사기구의 검사보고 및 관련 자료(검사신청표, 검사수리통지서, 제품설명서, 위생학(미생물, 물리화학) 검사보고서, 독리학 안전성 검사보고)
․ 제품의 생산국 또는 원산국의 생산판매 허가증명서류
․ 광우병 발생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정부측의 검역증서 제시
․ 대리 신고시에는 위임장 제시.
(2) 특수용도 화장품의 위생행정허가
․ <수입 특수화장품 위생행정허가 신청표>
․ 제품의 배합방법
․ 모발 발육촉진, 에어로빅, 유방미용 등 제품의 신청은 기능성분 및 사용의거 서류제출
․ 제조공학의 약술 및 약도
․ 위생부가 인정한 검사기구의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검사신청표, 검사수리통지서, 제품설명서, 위생학(미생물, 물리화학) 검사보고서, 독리학 안전성 검사보고, 인체안전테스트보고)
․ 제품의 원포장(제품 라별 포함)
․ 제품의 생산국 또는 원산국의 생산판매허가증명서류
․ 광우병 국가 또는 지역의 수입화장품은 정부측의 검역증서 제출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