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분공사란 중국 내 또는 중국 외에 있는 회사가 중국 내에 설립한, 독립적인 법률지위를 가지지 못하는 비법인 회사를 말하며, 그 영업범위는 본사의 영업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외국의 회사가 중국 내에 분공사를 설립하려면 중국 국무원의 특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보통 외국회사의 중국 내 분공사 설립은 허가를 받기 어려움
- 지사란 통상적으로 본사의 연락사무소를 말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연락사무소의 설립지에 따라 “***주식회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함
․ 예를 들면, 북경에 연락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 그 명칭은 ***주식회사 북경사무소로 됨
- 지사와 법인의 차이점으로서, 지사는 본사와의 업무연락이나 관련 정보 수집 등의 연락업무만 할 수 있고 영업활동은 불가하고 영수증 발행도 안되나, 법인은 유한책임회사로서 정부의 허가범위 내에서 영업활동을 벌릴 수 있으며, 영수증 발행이 가능함
- 지사의 설립은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법인은 그 영업범위와 규모에 따라 자본금 납입을 필요로 함
- 지사는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채권, 채무는 본사가 부담하게 되며, 법인은 그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대외 채무를 부담하게 됨
- 지사를 설립 시 연락사무소의 수석대표 또는 대표(즉 주재원)가 직접 수속을 하거나 자격을 갖춘 대행회사에 맡길 수 있으며, 법인 설립도 타인이나 대행회사에 의뢰하거나 아니면 직원을 파견하여 직접 처리할 수도 있음
- 지사의 설립은 중국 국무원의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관리 잠정규정>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의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등록관리방법>을 적용하며, 법인설립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타 전문 법령을 적용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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