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주소는 정관의 필수 기재 사항임
․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에는 정관에 기재해야 할 주소에 대한 상세한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회사 설립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재산소유권증서(産權證, 즉 한국의 등기권리증) 또는 토지사용증상의 주소에 따름
․ 참고로, 사무실을 등록주소로 하는 경우에는 소속 시(또는 현), 구, 거리, 번호, 건물의 명칭이나 방 번호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함
- 주주총회 개최 장소는 법규의 규정 사항이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임
․ 통상적으로는 주주총회 참가자에게 편의한 장소를 선정하는데, 대부분이 회사 설립지에서 개최하고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