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답변
- 중국인의 명의로 설립한 회사에서 외국인 이사를 위임할 수 있음
- 단, 외국인이 상기 회사의 이사로 위임을 받은 것과 지분 소지는 별개의 개념임. 이사란 투자자가 담임하거나 투자자가 위임하는 것이고 지분은 투자자가 소지하는 것으로서 외국인이 투자자가 아니므로 회사의 지분을 가질 수 없음
- 외국인이 이면계약을 체결하고 상기 회사의 지분을 소지할 경우 법적 인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법적 문제가 생기게 되면 손해를 볼 가능성이 큼.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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