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신 팩스에는 어느 지역에, 귀사가 설립하고자 하는 현지법인의 성격(제조회사 또는 서비스업체, 합자·합작 또는 독자) 등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
- 중국에서 제조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중국 정부에서 반포한 외상투자 지도산업목록중 권장류 또는 제한 을류 프로젝트에 속하기만 하면 합자, 합작 또는 독자 가능함
- 외국투자자의 주체는 법인업체 또는 개인이 가능함
- 아래에 북경시를 예로 들어 제조업체 설립절차를 설명해 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람.
○ 합자(또는 합작)회사의 설립 절차
(1) 입건(立項) 및 사업성보고서 심사 비준
- 제출서류
·입건신청서
·합작 의향서
·프로젝트건의서(또는 사업성보고서)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중외합영자 각자의 은행신용증명
·합영기업의 장소임대계약서
- 수리기관
·구(區) 대외경제무역위원회
- 상기 서류 완벽시 구 대외경제무역위원회는 입건 및 사업성보고서에 대한 비준회신을 발급함
(2) 명칭 예비등록
- 제출서류
·계획위원회의 입건 비준회신(批復)
·합영기업 명칭(5조)
·등록위탁서
- 수리부서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
·유사 명칭이 없을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은 기업명칭 등록통지서를 발행함
(3) 계약서·정관 심사 비준
- 제출서류
·합영 각측 법인대표가 서명한 합영기업의 계약서·정관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장·부이사장·이사 위임서, 총경리·부총경리 추천서, 신분증명
·합영기업의 장소임대계약서
·계약·정관 및 이사회 구성 심사요청보고서
- 수리기관
·구 대외경제무역위원회
·구 대외경제무역위원회는 심사를 거쳐 제출서류가 완벽할 경우 계약·정관 심사 비준회신을 발급함
(4) 코드신청
- 제출서류
·계약·정관 비준회신
·명칭등록통지서
- 수리기관
·북경시 기술감독국
(5) 비준증서 취득
- 제출서류
·투자자 각자의 영업허가증 사본
·은행신용증명
·사업성연구보고서(프로젝트건의서) 및 비준회신(批復)
·계약서·정관 비준회신(批復)
·이사회 명단 및 이사장, 이사의 구성 및 위임서
·건물임대계약서
- 수리기관
·북경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서류 완벽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정본, 부본1, 부본2)를 발급함
(6) 공상등록 등기
- 제출서류
·외상투자기업 등록등기신청서
·사업성보고서 및 비준회신
·계약서·정관 및 심사비준기관의 비준회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부본1
·투자자 각자의 영업허가증 사본
·이사회 구성원명부, 위임서, 신분증명
·외상투자기업 법정대표인 등기표
·건물 임대계약서(임대기간은 1년 이상) 및 임대측의 부동산소유권증
- 수리기관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
·서류 완벽시 외상투자기업 영업허가증(정본, 부본1, 부본2)을 발급함
(7) 기타 수속
- 영업허가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내에 하기 수속을 완료해야 함
·외환관리 등기
·은행구좌 개설
·세무등기
·재정등기
·세관등록 등.
○ 독자회사 설립 절차
(1) 정관 및 사업성보고서 심사 비준
- 제출서류
·독자기업 설립신청서(법인대표 또는 수권대표 사인)
·사업성보고서
·기업정관
·이사회 구성원명단, 이사회 구성원 위임서, 신분증명, 이력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은행신용증명
·공장건물, 사무용건물 임대계약서(소유권증 첨부)
- 수리기관
·구 대외경제무역위원회
(2) 기업코드
- 제출서류
·비준회신
·명칭등록통지서
- 수리기관
·북경시 기술감독국
(3) 비준증서 취득
- 제출서류
·<외상투자기업 신청서> 작성
·영업허가증, 은행신용증명
·사업성보고서 및 정관 비준회신(批復)
·이사회 명단 및 이사장·이사의 구성 및 위임장
·명칭등록통지서
·건물임대계약서(소유권증 첨부)
- 수리기관
·북경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4) 공상등록등기
- 비준증서 취득후 30일 이내에 수속
- 제출서류
·이사장이 서명한 외상투자기업 등록등기신청서
·사업성보고서 및 정관 비준회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 부본1
·영업허가증 사본
·은행신용증명
·이사회 구성원명부, 위임서, 신분증명
·《외상투자기업 법정대표인 등기표》 작성
·건물 임대계약서, 장소사용증명(임대기간은 1년 이상) 및 임대측의 부동산소유권증
- 수리기관
·북경시 공상행정관리국
(5) 기타 수속
- 합자(합작)회사의 설립과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