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중국에 법인이나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고 중국 현지인을 채용하려면 중국의 인사대리회사(인력파견회사)와 직원 파견계약을 체결해야 함
․ 명의상, 동 직원은 인사대리회사의 직원으로 됨
- 노동계약은 집단계약과 개별적 계약으로 구분하는데, 집단계약은 정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개별적 계약은 정부에 보고할 필요가 없음
-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외환 관리방법 실시세칙>의 규정에 따르면, 개인의 연간 5만불에 상당하는 외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5만불을 초과 시에는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