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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사의 일관배송 물류계약은 서비스무역에 속함
․ 이런 상황에서 국내업체의 외환송금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 2008년 11월 25일, 국가외환관리국과 국가세무총국은 공동으로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 환지불 세무증명 제출 문제와 관련한 통지>를 발표,
․ 동 통지 제1조에는, 국내업체가 외국기업에 3만 달러 이하의 서비스무역의 용역비를 송금 시에는 <서비스무역, 수익, 경상이전 및 일부 자본계정 대외지불 세무증명>(이하 과세증명이라 함)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동 통지 제4조 (4)항에는, 수입무역 명목에서 국외업체가 수취하는 국제운송비용은 해외 송금할 때 세무증명의 제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 2008년 12월 18일, 국가세무총국은 <서비스무역 등 항목의 대외지불 세무증명 제시 관리방법>을 발표, 경내업체는 대외 지불 전에 주관 국세국과 지방 세무국에 세무증명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세무증명을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계약, 협의서 또는 쌍방의 권리의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명자료 사본
․ 영수증 또는 국외업체의 환지불 청구문서 사본
․ 과세증명 또는 면세허가문서 사본
․ 세무기관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서류.
- 상기 내용은 중국법인회사 소재지 세무국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