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 임대업 관리방법>에 따르면 휴대폰 임대회사의 설립이 가능함
․ 다만, 회사 설립을 신청할 때 미국, 캐나다의 휴대폰 임대라고 밝히면 허가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휴대폰 임대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상기 관리방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임대회사를 설립하려면 외국 개인의 투자는 불가하고 반드시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이어야 함
․ 아울러, 투자자의 자산총액은 500만 달러를 초과해야 함
- 외국회사가 휴대폰 임대회사를 설립하려면 성급 상무주무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설립 신청서
․ 설립할 회사의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회사의 정관
․ 주거래은행의 신용증명
․ 투자자의 등록등기증명(중문으로 번역한 후 한국 법무법인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할 회사의 법인대표 신분증명 사본
․ 투자자의 최근 연도 회계감사보고서
․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임명장
․ 고급 관리임원의 자격증명
․ 공상행정관리국이 발급한 기업명칭 예비등록통지서
․ 상무주무부서가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기타 서류.
- 회사 설립절차는 아래와 같음
․ 상무주무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45일 근무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하며, 허가 시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함
․ 투자자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공상행정관리부서에 가서 등록등기 수속을 마치고 <영업집조>를 신청해야 함
․ <영업집조>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세무, 외환관리, 은행계좌, 재정, 통계 등 일련의 수속을 마쳐야 함
- 참고로, 외국인투자회사의 임대업 경영기간은 3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