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활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월 5일의 상담회신에서 이미 답변을 드렸는바, 외국인의 대중국 투자는 외국인독자, 중외합자 또는 합작 3가지 형식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모두 법인으로 되어야 함
․ 외국인투자회사는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와 <기업법인 영업집조>를 수령해야 함
- 귀사의 경우,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가 없고, 또 집체기업으로 등록되었기에 공식적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아님
․ 소재지 정부부서와 내료가공계약을 체결하고 경영권을 위임받아 직접 내료가공공장을 경영하는 간접투자방식이라고 판단됨
- 상기 형식의 경우, 회사의 채권채무와 세무말소가 완료되기만 하면 귀사와 내료가공계약을 체결한 정부부서에서 말소수속을 처리해 주게 됨
- 내료가공공장의 수출입업무는 수출입대행사에 맡겼기 때문에 그와의 계약을 제대로 정리하면 폐업에 별다른 영향이 미치지 아니함
- 구체적인 사항은 내료가공계약의 내용을 참조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유관정부부서, 또는 허가기관으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가공공장 설립을 대행한 대행사로부터 확인할 수도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