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법> 제27조 3항에는 “전체 주주의 화폐 출자금액은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금의 30%보다 적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규정에 따르면, 기술출자 지분의 최고 비율은 70%를 초과할 수 없음.
- 북경시 공상국에 문의한 결과 공상국이 지정한 기술평가기관은 없다고 함
․ 북경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등록한 자산평가기관의 경우 그 평가결과는 다 합법적으로 인정해 준다고 함.
- 회사법과 3자 기업(독자, 합자 및 합작)법 중 회사법을 우선으로 하여 적용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