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본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적으로 회사 직원이 신청 또는 회사에서 지급해야 할 휴가일은 4가지가 있음.
- 명절 및 기념일 휴가:
․ 2007년 12월 14일에 반포된 <전국 명절 및 기념일 휴가방법>에 따르면 신정 1일, 구정 3일, 청명 1일, 노동절 1일, 단오 1일, 추석 1일, 국경절 3일, 부녀절 0.5일 총 11.5일임.
- 연차유급휴가:
․ 2007년 12월 14일에 반포된 <근로자 유급 연차휴가 규정>에 의하면
1년~10년: 5일, 10년~20년: 10일, 20년 이상: 15일임.
- 출산, 결혼 및 장례 휴가:
․ 출산휴가는 출산 전 휴가 15일을 포함하여 총 90일이며 만혼(여자 만 23세, 남자 만 25세)일 경우에는 30일 장려휴가를 부여하고 장려휴가 미사용 시에는 1개월 급여를 장려로 지급함. <심천경제특구계획생육관리방법>에 의하면 만혼자가 처음으로 출산할 경우에는 15일 휴가를 추가하며 또한 출산 후 3개월 내에 <독신자녀증>을 수령할 경우에는 35일 휴가를 추가함.
․ 결혼휴가는 1~3일(타 도시 이동시간은 별도로 계산)임. 단 만혼일 경우에는 7일 장려휴가를 부여함.
․ 장례휴가는 1~3일(타 도시 이동시간은 별도로 계산)임. 장례휴가에 적용되는 대상은 양친 부모, 배우자, 자녀임.
- 상기 출산, 결혼 및 장례 휴가는 소재지 유관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특히 <심천경제특구계획생육관리방법>의 유효여부를 관련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