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중국한국상회
WeChat
Weibo
모바일
주메뉴
새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포토뉴스
행사안내
세미나/설명회/포럼
사절단파견/영접
타단체주관행사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혁신사례벤치마킹
건의/통계
정책건의
기업백서
중국경제통계
온라인조사/건의
비즈니스속보
뉴스레터
최신정책/법률/제도
세미나/포럼결과
기업뉴스
마케팅정보
회원전용서비스
회원행사
발주/거래정보
비자대행
재중한국기업정보
DB플러스
중국한국상회
회장인사
조직
연혁
회원사소식
상회네트워크
회원가입안내
찾아오시는길
경영지원
채용정보
행사/제품홍보
재중한국기업정보DB
지역별투자환경정보
혁신사례벤치마킹
QUICK MENU
지역상회네트워크
재중한국기업정보DB
CSR카페
경영애로상담/자문
경영지원
경영애로상담/자문
안내
상담게시판
상담게시판
홍콩법인의 중국내료가공창 면세설비와 원부자재 처분관련
작성자
등록일
2009.01.05
상태
완료
첨부파일
1. 2004년 7월 광동성에 내료가공창 설립시 면세로 감면받은 기계의 처분
이 가능한지요?
감면받은 세액은 어느정도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2. 면세로 수입한 원부자재도 처분할 수 있는지요?
처분가격은 임의로 정할 수가 있는지요?
3. 채무보다 자산가치가 더 많을 경우 파산보다 청산절차를 밟아야 하는걸
로 압니니다만 방법/시간 등등 자세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제440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목록
이전글
경영자문을 부탁드립니다.
2009.01.05
다음글
법인청산관련
2009.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