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답변
- 귀사가 제공한 서류를 보면 동 연수계약서는 귀사의 명의로 종업원들과 체결한 연수계약서가 아니라 한국 본사 ****(주)와 종업원이 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연수계약서에는 한국의 법을 따랐기 때문에 북경에서 공증을 받기 어려운 상태임
․ 북경에서 공증을 받자면 우선 중국 법을 따라야 하며 공증 관련 내용도 중국 관련 법규를 어기지 말아야 함
- 북경에서 공증을 받으려면 귀사에서 직접 종업원들과 연수계약서를 체결하여 관련 내용을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수계약서를 체결한 후 필경 한국에서 연수하므로 한국 본사에서의 관련 내용도 약정해야 하는데 이런 내용은 귀사와 한국 본사가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연수계약서 내용에는 종업원의 연수기간, 연수기간의 급여 및 복지, 각자의 책임과 의무, 위약책임 등을 약정하는 이외에 종업원에 대한 종합보험 부보 관련 내용도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렇게 되면 연수 종업원이 산재 또는 이외의 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위험을 보험회사에 이전시킬 수 있음. 이런 방법은 귀사와 종업원에 놓고 말하면 모두 유리한 상황임
- 이외에 연수 종업원으로부터 일정한 보증금을 수취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라 할 수도 있음
- 마지막에는 쌍방이 쟁의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송이든지 아니면 중재를 요청하든지 하는 내용을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