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청산기간은 지역별로 틀리는데, 북경시의 경우 적어도 6개월이 소요됨
․ 원 심사비준기관의 청산허가: 30일
․ 채권자 통지 및 신문 공고: 45일
․ 세무등기 말소: 60일
․ 외환등기 말소: 10일
․ 세관등기 말소: 10일
․ 공상국 등록말소: 7일
․ 은행계좌, 기업코드, 재정등기, 통계등기, 출입국관리국 등기 말소 등: 7일
- 구체적인 청산절차는 아래와 같음
(1) 원 심사비준기관에 회사 청산을 신청하여 허가를 득함
(2) 허가를 득한 날로부터 15일 내에 청산위원회(또는 청산팀)를 구성하여 청산을 시작할 수 있음
(3) 청산팀은 10일 내에 채권자에게 채권을 신고할 것을 통지해야 하며, 60일 내에 신문에 3차 공고를 내야 함
(4) 신문상 공고기간은 45일이므로, 이 기간에 공상국에 청산위원회 구성원을 등록비치하고(7일), 채권채무를 정리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되, 공고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회계감사보고서를 최종 완성할 수 있음
(5) 회계감사보고서를 완성한 후 세무말소를 신청하게 되는데, 먼저 지방세무국 1개월, 그 다음 국가세무국 1개월 순차에 따라 수속을 함
(6) 세무등기증을 말소한 후 외환관리국의 등기말소를 신청하면, 약 10일 정도이면 외환관리국의 동의 날인을 받은 <외상투자기업 외환등기증 注銷申請表>를 받을 수 있음
(7) 외환관리국의 말소신청표를 받은 후에는 계좌(달러와 인민폐) 폐쇄 수속을 할 수 있으나, 잔액의 인출이나 송금은 공상행정관리국의 <외상투자기업 注銷登記證明>을 받은 후에야 가능함
(8) 세관등기 말소와 재정등기 말소 수속은 (2)호의 수속을 끝내고 바로 신청할 수 있음
(9) 세무등기 말소와 세관등기 말소 수속이 끝나면 바로 공상행정관리국에 <영업집조> 말소 수속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경우 7일이면 <외상투자기업 注銷登記證明>을 받을 수 있음
(10) <외상투자기업 注銷登記證明>을 받은 후 인민폐의 잔금 인출이나 청산 금액의 본국 송금을 할 수 있으며, 조직기구코드 말소, 통계등기 말소 수속을 처리할 수 있음
(11) 마지막의 수속은 출입국관리국에서의 등록말소와 인장 반납임.
- 청산 과정에서 혹시 연도를 경과하게 되면 연차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렇게 되면 청산기간이 길어지게 됨
- 수입 면세설비가 5년의 면세기간 내인 경우에는 나머지 면세기간에 따라 이미 면세받은 세금을 다시 납부해야 하며, 한국으로 철수 시의 자산 총가치가 자본금을 초과 시에는 초과부분에 한하여 10%의 소득세를 징수하게 됨
- 청산을 시작한 후에는 직원의 급여와 경제보상금 등을 청산하고 고용관계를 해지해야 하며, 청산에 필요한 인력에 소용되는 비용은 청산자산에서 먼저 지급할 수 있음
- 미수금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집조>를 말소한 후에도 청산위원회의 명의로 회수할 수 있음
- 청산을 시작한 후 청산위원회는 회사의 재산을 점검하고 재산리스트를 작성하며, 회계사무소는 재무장부와 관련 재산에 따라 회계감사보고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영업활동을 계속한다면 관련 자료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청산을 시작한 후에는 청산과 무관한 영업활동이 금지됨
- 청산을 개시한 후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재산점검, 회계감사보고서의 작성에 영향이 없거나 기타 소송이 없다면 원칙상 설비 해체 및 포장이 가능함
- 청산수속은 소요기간이 길고 번거롭기 때문에 사전에 현지 컨설팅이나 로펌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게 필요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