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한 답변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답변
- 귀사가 특허권으로 출자하여 중국회사와 합작하려면 중국 지적재산권국에 신청하여 특허증서를 취득하여야 함.
․ 한국에서 특허증서를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중국에서 특허증서를 취득하지 못하면 중국에서 보호를 받기 어렵기 때문임
- 귀사가 제공한 관련 서류를 보면, 동 특허는 한국에서 200*년 *월 *일에 출원, 2002년 *월 *일에 한국특허청이 공개하고 특허증서는 2003년 *월 *일에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음
- 한국에서 출원한 특허를 중국에서 출원하려면 동 서류를 공개하기 전에 중국에서 출원해야 함. 중국특허법의 규정에 따르면 한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중국에 동 특허를 출원할 경우 우선권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므로 동 특허는 중국에서 특허증서를 취득할 수 없는 상태, 특허권으로 출자한다는 것이 형식상 불가하게 됨. 단 중국측이 동 특허의 중국출원 여부를 불문하고 그 기술을 인정한다면 노하우 등 형식을 취하여 계속 합작을 추진할 수도 있음.
․ 이런 경우 쌍방은 계약서에서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약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