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에 대한 세무사의 답변은 아래와 같음
․ 세무국에서 받은 외환지불 납세증명은 은행에 가서 송금 수속을 하기 전에는 유효함
․ 匯發[2002]29호 문건에 따르면, 개발용역비는 분할 송금이 가능하며, 은행은 마지막 1회의 용역비를 송금한 후 유관 서류의 원본을 회수함
- 구체적인 내용은 소재지 세무기관과 은행에서 재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