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중국업체가 귀사에 서비스대금을 송금하려면 세무국에 가서 기술지원 관련 서비스계약 등 서류를 제출하고 서비스대금에 대한 영업세와 기업소득세를 납부해야 함
․ 영업세 세율은 서비스대금의 5%, 기업소득세는 10% 세율을 적용함
- 세금을 납부 완료하면 세무국은 세금납부서와 과세증명을 발행하며, 동 중국업체는 유관서류를 지참하고 직접 은행에서 송금 수속을 할 수 있음
- 중국업체로부터 인민폐를 받는 것은 적법 행위가 아니므로 대금회수를 위한 변통여부는 회사측에서 판단하기 바람
․ 참고로, 중국의 출입국관리규정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 출국 시에 휴대 가능한 인민폐는 최고 20,000 위안, 달러는 최고 5,000불로 제한되어 있음
- 자회사가 중국회사로부터 인민폐 서비스대금을 지급받아 귀사의 용역대금으로 갈음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귀사와 중국회사간의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이런 상황에서는 중국회사와 귀사, 귀사와 자회사 간의 서비스내용과 해당 금액의 지급 등을 계약으로 분명히 약정해야 함
․ 구체적인 사항은 당지 세무부서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