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서 추측하여 답변을 드리는 바임
- 그 회사의 공장건물의 일부를 임대하여 영업집조를 신청할 수 있음
․ 위에서의 영업집조란 이승태씨가 일정한 금액의 투자를 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의미함
- 재임대 건물에 영업집조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함
․ 단 이런 경우에는 원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아울러 건물의 소유권증명 사본을 제출해야 함
- 구체적인 사항은 영업집조를 신청하는 해당 지역의 상무주무부서 또는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