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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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QC는 중국품질인증센터의 영문 약칭이고, CCC는 중국 강제성 인증의 영문 약칭임
- 강제성 인증 관련 회사를 설립하려면 <중화인민공화국 인증인가조례>의 규정에 따라 아래의 여건을 갖추어야 함
․ 고정 장소와 필요한 시설이 있을 것
․ 인증인가 요구에 부합되는 관리제도를 갖출 것
․ 등록자본금이 최저 300만 위안일 것
․ 10명 이상 해당 분야의 전문 인증요원을 확보할 것
․ 외국투자자는 그 소재 국가 인가기관의 인가를 득할 것
․ 외국투자자는 3년 이상 인증활동에 종사한 경험을 갖출 것.
- 인증회사의 설립을 신청 시에는 아래의 절차를 밟아야 함
․ 인증회사 설립 신청인은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부서에 서면 신청을 제출함과 아울러 상기 여건에 부합되는 증명서류를 제출
․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부서는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함
․ 신청인은 국무원 인증인가 감독관리부서의 비준서류를 지참하고 등록등기 수속을 밟음
- 상기 규정에 따라 비준을 받고 설립된 인증회사가 강제성 제품인증 활동에 종사하려면 <강제성 제품인증기관, 검사기관 및 실험실 관리방법>에서 규정한 아래의 여건을 갖추어야 함
․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하고 관련 분야 2년 이상 인증경력 또는 관련 제품 인증증서를 20부 이상 발급한 경력이 있어야 함
․ 국가에서 확정한 인가기관의 인가를 취득해야 함
․ 신청 전 6개월 내에 불량기록이 없어야 함
․ 본 회사의 법인성격, 재산권 구성 및 조직구조 등은 자체 강제성 인증활동의 객관적인 공정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함
․ 공정, 독립, 유효하게 강제성 제품인증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기술과 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함
․ 강제성 제품인증 활동 종사에 필요하고 또한 독립적으로 배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검사측정 및 검사 자원이 있고, 강제성 제품인증 업무에 필요한, 조례의 규정에 부합되는 인증인원과 안정적인 재력자원을 갖추어야 함.
- 한국의 CCC Korea Co. Ltd.는 CCC 인증 자문을 취급하는 전문회사로서 동 회사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음
․ 연락인: 강창구 실장
․ 전화: 02)784-9191
․ 홈페이지: www.ccckorea.com.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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