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국가 급 대학과 제휴하여 교육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별도의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초기 자본금 부담도 있고, 추후 수익금 회수 문제, 사업장 확장시 별도 법인설립 의무 등으로 인해 복잡해 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작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외상투자 단독기업 형태로 ‘교육 투자자문’이나 ‘교육 컨설팅’, 형태로 법인을 설립하고, 중국 대학과 투자자문 서비스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교육투자자문사’나 ‘교육컨설팅사’의 설립자본금은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요?
약 50만원(인민폐)이라고 하던데, 최근 중국 투자법인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하여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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