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계약법> 제40조 (2)항에는, “노동자가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교육이후 또는 일자리를 바꾸어주어도 여전히 업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단위는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노동자 본인에게 고지하거나 또는 노동자에게 1개월분 급여를 별도로 지급한 후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사는 총무과장에게 교육을 받거나 일자리를 바꾸어 주는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해고시켰기 때문에 상기 노동계약법의 규정에 위배되며 아울러 그에 대한 위약책임을 져야 함
- 경제보상금의 지급은 2008년 1월 1일을 전후로 <노동법> 및 관련 규정과 <노동계약법>을 각기 적용하게 됨
․ 2008년 1월 1일 전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1년의 근속연한에 1개월 급여에 해당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2008년 1월 1일부터의 상황은 2가지로 구분하여 적용하게 됨
․ 동 총무과장이 귀사의 해고통지를 받아들이는 경우 경제보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그 기준은 1개월의 월급에 해당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해야 함
․ 동 총무과장이 귀사의 해고통지를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근무하고자 하나 귀사에서 그래도 그를 해고시키는 경우에는 배상금을 지급하게 되며, 그 기준은 <노동계약법> 제87조에 따라 경제보상금 기준의 2배를 지급해야 함
- 상기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경제보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보험금과 주택공적금을 지급 안한데 대한 책임을 총무과장 본인에게 안기려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해야 함
․ 필경 사회보험 관련 사항은 총무과장이 최종 결재자가 아니라 회사의 총경리 또는 법인대표이기 때문임
- 물론, 이에 대한 해석권은 노동중재위원회 또는 법원에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