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계약법> 제7조에 따르면 “고용단위가 노동자를 채용하는 날부터 노동자와 노동관계가 성립”됨
․ 제10조에는 “노동관계를 맺고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자를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서면노동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에 따라 귀사는 직원을 채용한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했어야 함
․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자가 퇴사를 하겠다면 회사측에서는 어쩔수 없이 상황임
- 노동자를 채용하고도 1개월 안에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계약법> 제82조에 따라 “고용단위가 종업원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상, 1년 미만까지 노동자와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자에게 매월 급여의 2배를 지급”해야 함
- 귀사가 노동자에 대해 실시한 수습기간도 문제가 있음
․ 수습기간은 노동계약의 기간에 따라 정해지는데, 노동계약이 3개월 이상 1년 미만일 경우 수습기간은 1개월, 1년 이상 3년 미만은 2개월 약정이 가능함
- <노동계약법> 제83조에는 “고용단위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노동자와 수습기간을 약정한 경우 노동행정부서는 그 시정을 명한다. 불법적으로 약정한 수습기간을 이미 이행하였을 경우 노동자의 수급기간 만료 후 고용단위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이미 이행한, 법정 수습기간을 초과한 기간에 따라 노동자에게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야근수당에 대하여 노동법은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보통 출근일에 야근하는 경우 급여의 150% 지급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200%, 법정휴일은 300% 지급해야 함
․ 야근 시간도 제한이 있는데, 하루 3시간, 한 달에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직원의 퇴사 보상은 직원의 요구에 따르는게 아니라 <노동법>, <노동계약법> 및 기타 유관 법규 규정을 준용해야 함
-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과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은 코참차이나 홈페이지의 “중국경제정보-중국경제법령”에서 검색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