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투자자가 중국에서는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인회사를 설립해야 함
․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는 중외합작회사를 설립할 때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님
- 상기 레저용품을 수출하려면 중국에 무역회사를 설립하면 됨.
- 무역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인민폐 50만 위안을 필요로 하되, 구체적인 액수는 상해시 상무부서로부터 재확인이 필요함
- 무역회사 설립 허가는 상해시 상무부서의 허가를 받아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한 다음 상해시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등록 등기 수속을 필하고 영업집조를 수령해야 함
- 상해시 상무부서에 회사 설립을 신청 시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회사 설립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설립할 회사의 정관
· 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개인은 잔고증명)
· 투자자의 사업자등록증(개인은 여권, 중문으로 번역을 한 후 한국공증소의 공증과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 필요)
· 설립할 회사의 이사회 구성원명부, 이사장 및 이사 및 감사 위임장, 각자의 신분증명(여권)사본
· 설립할 회사의 법인대표 여권 사본, 이력서 및 사진 1매
· 사무실 임대계약서(사본) 또는 등기권리증 사본.
-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받은 후 30일 내에 공상국에서 영업집조를 신청해야 하며, 영업집조 수령 후 30일 내에 아래의 기타 수속을 밟아야 함
· 출입국관리국 등록 및 인감 각인
· 조직기구코드 신청
· 외환등록증 신청
· 세무등록
· 계좌개설
·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 대외무역경영자 등록
․ 세관등기
․ 품질감독검사검역 등기 등.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