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기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 답변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전국의 중고 전기기계 설비 수입에 대한 검사 및 감독관리를 책임지고 있음
․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2002년 12월 31일에 <수입 중고 전기기계제품 검사 감독 관리방법> 반포,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 2003년 4월 24일 통지를 반포하여 동 방법을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통지
․ 동 방법은 국가의 비준을 받고 수입한, 중국 경내에서 판매, 사용하는 중고 전기기계 제품의 검사와 감독관리에 적용한다고 규정, 중고 콘크리트 펌프차는 건축시공설비에 귀속되었기 때문에 동 방법의 적용대상으로 되고 있음
- 중고 전기기계 제품의 수입은 국가안전, 환경보전, 인류 및 동식물 생태와 관련되므로 선적전의 사전검사와 도착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도착검사 결과에 준함
- 중고 펌프차로 출자할 경우 대외경제무역 주관부서에서 수입증명을 취득한 후 국가품질감독검사 관련 부서에서 등록수속을 함
- 선적전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 제품 선적전 검사 등록서>를 제시, 관련 내용에 따라 선적전의 검사를 진행함
- 검사검역기구는 검사 완료후 요구에 부합될 경우 <선적전 검사보고서>, <등록서> 및 검사 관련 원시기록을 작성, 수하인 소재지 검사검역국에 송부하여 비준을 받고 <선적전 검사증서>를 취득함
- 중고 전기기계가 항구에 도착한 후에는 도착검사를 진행, 검사시에는 <선적전 검사보고서>, <등록서>, <선적전 검사증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도착검사에 통과되면 <수입화물 통관신고서>를 발급, 그에 중고 전기기계 설비라고 명기함
- 검사검역기구는 수입 중고 전기기계 설비의 판매, 사용 상황에 대하여 감독 관리를 실시함.
* 상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