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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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임대료의 지불로 발생한 분쟁은, 물론 계약서의 해당 약정에 따라 법적 소송으로 해결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쌍방에게 모두 손해로 될 수 있음
․ 소송은 필요한 증거를 수집해야 할 뿐 아니라 시간이 길고 자금과 인력 투입이 필요한 외에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도 문제가 되므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됨
․ 이러한 사례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는 임차자가 더욱 큰 피해를 보게 됨
- 이런 분쟁은 법적 소송보다는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함
․ 먼저 쌍방 회사 지간의 의사소통을 거쳐 이미 지나간 일은 상호 협의를 통해 각자 양보를 하고 영업장 임대계약을 계속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 필경은, 귀사도 재임대를 주었기 때문에 재임대 입주업체로부터 압력을 받기 마련이므로 현 상태에서는 중간에서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협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우면 제3자 또는 유관기관을 요청하여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음
- 현지 로펌, 컨설팅 또는 개인도 괜찮으므로 적절한 자를 선택하여 중국측과 협상을 시도할 수 있음
- 참고로, 상해한국상회는 상해의 한국인투자업체의 이익도모를 취지로 하는 단체로서 전문가 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음
․ 홈페이지: http://www.kochamsh.com/
․ 연락전화: 6209-5175.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