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기 문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역회사의 설립은 <외상투자 상업분야 관리방법>을 적용하게 됨
․ 동 방법에서 정한 영업범위는 커미션 대리, 도매와 소매, 특허경영으로서 상업, 유통회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
- 상기 영업범위 외에 기타 영업범위를 추가할 수는 있으나 회사 소재지의 상무주무부서의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함
․ 개발은 제조, 검품은 기술감독, 포장과 창고보관은 물류분야에 속함
- 법인을 설립 시 외국의 투자자가 외국의 법인이거나 개인인 경우 다소 차이점이 있음
․ 투자자의 법적지위 문서로서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개인은 여권을 한국의 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다음 주한 중국대사관의 인증을 받아야 함
․ 법인은 은행신용증명, 개인은 잔고증명이 필요함
․ 법인은 최근 1년간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개인은 필요 없음
- 도매 회사의 최저 자본금은 50만 위안을 필요로 하며, 50만 위안 투자 시에는 일시불 납입 완료해야 함
- 중국은 회사의 규모(자본금, 매출액)에 따라 일반납세자와 소규모납세자(영세기업)로 구분하고 있음
․ 상기 <방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 무역(유통, 상업)회사는 1년간 소규모납세자 납세방법을 적용하며, 1년 후 연간 매출액이 180만 위안을 초과함과 아울러 세무부서의 기타 요구에 부합되는 경우에야 일반납세자 자격을 가지게 됨
- 일반납세자는 증치세(부가가치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으나 소규모납세자는 증치세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음
․ 일반납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17% 세금을 부과하게 되며, 소규모납세자는 매출액의 4~6%를 부과하게 됨
- 예외로, 고정사업장이 있고 화물 실물을 보유하고 있는 신규 상업무역 소매기업과 등록자본금이 500만 위안 이상이고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신규 대, 중형 상업무역기업은 세무등록을 신청할 때 일반납세자 자격을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세무국의 심사에 통과되어야 일반납세자 자격을 가질 수 있음
- 일반납세자 자격의 인정은 상당히 까다로우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 설립지역의 국가세무국으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