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자가 중국에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환전이 가능한 외국화폐 또는 기계설비, 공업소유권 등으로 출자를 할 수 있음
- 어떤 형식의 투자를 불문하고 일단 회사에 투자하였다면 동 투자는 중국법인회사의 재산으로 등록되어야 하며, 따라서 법률의 보호를 받게 됨
- 담보가 설정된 자산은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본금으로 납입할 수 없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