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질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 도로운수업 관리규정>에 따르면 외국기업은 중외합자, 합작 또는 독자형식으로 외국인투자 도로운수업 회사를 설립할 수 있음
․ 다만, 외국인투자 도로운수회사는 정부의 교통 주무부서가 제정한 도로운수 발전정책과 기업의 자격조건에 부합되어야 함
- 외국인투자 도로운수회사를 설립하려면 상해시 교통주무부서에 입안 신청을 제출함과 동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신청서(투자총액, 자본금과 영업범위, 규모, 경영기간 등 내용이 포함)
․ 사업성 건의서
․ 합작의향서(독자회사는 불필요)
․ 투자자의 등록등기 법률증명서류
․ 투자자의 은행신용증명
․ 투자자가 토지사용권, 시설 및 설비 등으로 투자 시에는 유효한 자산평가증명 제공
․ 교통주무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서류.
- 교통주무수서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입안 신청을 처리함
․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근무일 내에 심사의견을 제시, 아울러 동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교통부에 보고
․ 교통부는 30일 내에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입안 비준문서를 발급
- 신청인은 교통부의 입안 비준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상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수령해야 함
․ 신청서
․ 사업성보고서
․ 계약과 정관(독자회사는 계약서 불필요)
․ 이사회 구성원 명단 및 주요 관리인원의 명단과 이력서
․ 회사명칭 예비등록통지서
․ 투자자의 등록등기 법률증명서류 및 은행신용증명
․ 기타 서류
- 신청인은 <외상투자기업 비준증서>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교통주무부서에 가서 도로운수 경영허가증을 신청, 수령해야 하며, 아울러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수령해야 함
- 외국인투자 도로운수회사의 경영기간은 통상 1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화물운수업을 경영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더욱 상세한 내용은 상해시 외경무위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경영업무에 필요한, 검사에 합격된 차량
․ 연령이 60세 미만인 면허증 취득자
- 귀사가 직접 중국 현지 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물량을 처리하는 것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됨
․ 외국기업은 중국 국내에서 이런 간접적인 화물운송 업무를 영위할 수 없으며, 반드시 회사를 설립해야 만이 가능함
- 상해한국상회와 연락하여 협조를 요청하시기 바람
․ 사무국 연락전화: 021-6209-5175.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