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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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제28조에는, “국가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하이테크기업은 15%의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의 기업소득세 세율은 25%임
- 중국의 과학기술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올 4월 14일에 <하이테크기업 인정관리방법>을 발표, 그에 <국가 중점 지원 하이테크분야> 목록을 첨부하였음
․ 방법은 상기 <국가 중점 지원 하이테크분야>에 속하는 기업은 하이테크기업 인정에 통과되기만 하면 조세혜택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심천시는 IT기업에 대한 국가의 법규를 집행할 것이며, 아울러 정부 차원에서 일부 지원책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현지 확인이 필요함
- 법인설립은 심천시 외자유치부서(무역공업국)에 신청을 해야 하며, 독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함
․ 참조 사이트: http://www.szboftec.gov.cn/newweb/index.php.
․ 법인설립 절차는 순서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비준증서, 영업집조, 출입관리국 등록 및 인감각인, 조직기구코드, 세무등기, 은행계좌개설, 재정 및 통계 등기 등 일련의 수속을 밟아야 함
- 홍콩법인이 중국대륙에서 영업하는 것은 불가함
․ 영업을 하려면 중국대륙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야 함.
-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중국직원을 고용할 때 연락사무소는 중국의 인사대리기구를 통해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외에 기타 투자법인은 모두 자체적으로 중국직원을 고용할 수 있음
․ 직원들의 보험은 양로, 의료, 산재, 출산, 실업 등 보험들이 있는데, 보험료는 회사분과 직원 개인분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