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 경영상담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취업비자는 취업증에 따라 발급하게 되므로, 주재원이 취업증을 받기만 하면 수량 제한이 없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음
- 다만, 북경올림픽이 다가오면서 북경시 노동사회보장국은 외국인의 취업증 수속에 내부적인 규제사항을 두고 있다고 함
- 알아본데 의하면, 회사에서 근무하는 일반 외국인 직원은 취업증을 받기 어렵고, 적어도 경리(무슨 경리인가를 명시 필요) 직위로 신청해야 취업증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함
- 취업증을 신청 시 본사에서 2년 이상 근무경력 증명을 제시해야 한다고 함
- 확실한 내용은 북경시 외국인취업관리처로부터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