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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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에서의 납부 비용은 세금이 아니라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가리킴
- <산동성의 비율에 따른 장애인 취업 방법> 제5조에는, “본 성 행정구역내의 기관, 단체, 기업 및 사업단위(사용단위라 함)는 본 단위 재직종업원 총수의 1.5%보다 적지 않은 비율로 장애인을 취업시켜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동 방법 제15조에는,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규정한 기한과 액수에 따라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날마다 0.5%의 체납금을 추가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상기 방법의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보장금은 정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는 비용으로서, 귀사가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하는 경우 규정된 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취업보장금을 납부해야 함
- 청도시 지방세무국과 청도시 장애자연합회가 공동으로 반포한 <2006년 지방세무국의 장애인 취업보장금 대리징수를 잘할 데 대한 통지>에 따르면, 장애인 취업보장금의 납부 공식은 다음과 같음
․ 의무납부 장애인 취업보장금=2005년 청도시 종업원의 연 평균 임금액(상연도 연말 실제 재직 종업원 인수×1.6%-상연도 연말 재직 장애인 인수)
- 위 통지에는, 기간이 지나도 장애인 취업보장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 2006년 10월 1일부터 날마다 0.5%의 체납금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상기 취업보장금의 계산 공식에서 2007년도의 납부비율은 1.5% 인하되었음
- 참고로, 2005년도 청도시 종업원의 연 평균 임금은 15,616위안이고, 2006년도 청도시 종업원의 연 평균 임금은 18,235위안임
- 두번째 질문은 무슨 내용인지 알수가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을 기입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