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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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기술수입 관련 법규는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기술수출입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게 됨
- 상기 <기술수출입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수입 제한 기술은 허가증관리를 실시하고, 자유로 수입이 가능한 기술은 계약 등록관리를 실시함
- 자유로 수입이 가능한 기술을 수입하는 경우, 수입자는 상무부관부서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기술수입계약 등록신청서
․ 기술수입계약서 부본
․ 계약 체결 쌍방의 법적 지위 증명서류
- 상무주관부서는 상기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근무일 내에 기술수입계약을 등록하고 기술수입계약 등록증을 발급하게 됨
- 기술 수입자는 기술수입계약 등록증을 지참하고 외환, 은행, 세무, 세관 등 관련 수속을 밟아야 함
- 기술수출 관련 한국의 법은 한국기술거래소(www.kttc.co.kr)로부터 자문을 받으시기 바람
- 더욱 상세한 내용은 북경에 설립한 한국기술거래소 한중기술거래촉진센터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도 있음
․ 연락전화: 0082-10-8237-8831
․ 홈페이지: www.meililai.co.kr.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