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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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2비자란 단기 상용비자로서 최장 기간은 60일임
․ C-2비자의 발급대상은 1)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등, 2) 수출입기계 등의 설치, 보수, 검수 등 목적으로의 입국자
- 상기 사증을 신청 시 주중 한국 영사관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여권(관용여권 또는 신분증명서)
․ 사증발급신청서
․ 상용목적으로 입국함을 증명하는 서류(거래실적증명, L/C, INVOICE, 초청장, 수입면장, 계약서 등)
- 사증발급과 관련되는 구체적인 사항은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부와 직접 연락하시기 바람
․ 홈페이지: www.koreaemb.org.cn
․ 이메일: consul@koreanembassy.cn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