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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화인민공화국 공회법> 제2조는 “공회는 종업원들이 자유의지에 의해 결성한 노동계급의 대중 조직이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국 사회주의 체제하에서의 공회는 실질적으로 공산당의 지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노조와 비하면 그 자체의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으며, 아울러 중국의 공회를 한국의 노동조합이라고 등치시켜 생각하기에는 결정적 차이가 있음
․ 중국의 공회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인정되고 단체행동권은 불인정 된다는 점으로서, 특히 중국 헌법은 노동 3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단결권은 헌법상의 결사 자유에 의해, 단체교섭권은 단행 법률에 의하여 인정(파업권은 '82년 헌법수정 시 삭제)받고 있는 실정임
- <공회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르면, 회사는 전부 종업원의 임금총액의 2%에 따라 공회비를 조달해야 함
․ 다수 지방에서는 공회가 설립되지 않았더라도 공회 설립 준비금으로 2% 조달하도록 회사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임
- <중화인민공화국 직업병 방지퇴치법> 제4조에는 “고용단위는 노동자를 위하여 국가의 직업 위생보건 표준과 요구에 부합되는 작업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하며, 노동자가 직업 위생보건 보호를 받도록 보장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직업병이란 노동자가 작업 활동에서 먼지, 방사성 물질 및 기타 유독 유해물질을 접촉함에 따라 발생한 질병을 가리킴
․ 현재 중국은 직업병을 10대 類에 112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음
- 직업병의 진단은 성급 이상 정부의 위생행정부서에서 비준한 의료위생기구가 담당하게 되어 있음
․ 직업병은 환자의 직업경력, 직업병 위해 접촉경력과 현장 위해조사 및 평가, 임상시험과 보조검사 결과 등에 의하여 진단을 내려야 직업병으로 인정이 가능함
․ 다만, 이미 직업병에 걸린 환자가 근무회사를 변경하였더라도 그가 적용하던 직업병 대우는 변하지 아니함
- 직업병 환자의 진료, 치료와 건강회복 비용, 그리고 장애가 남고 노동능력을 상실한 직업병 환자의 사회보장은 국가의 산재보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민사법률 관계에 의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근무회사에 배상을 받고자 요구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