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하이의 전력공급 문제로 낮에는 작업할 수 없어 부득이 야간작업이 필요한 경우는 회사자체의 귀책사항이 아니므로 잔업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며,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됨
- 다만, 작업시간의 조정에 대하여 귀사는 상해시 정부로부터 전력 공급이 제한되어 부득이 작업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 전력공급의 제한으로 인해 작업시간을 조정하게 된 상황설명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노동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될 수 있음.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