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에 따르면, 외국인투자회사의 도서 또는 음반(시청제품) 수입은 금지되어 있음
- <외국인투자 도서, 신문, 간행물 판매기업 관리방법>에 따르면, 외국인은 합자, 합작 또는 독자로 도서, 신문, 간행물 판매기업을 설립할 수는 있으나, 그가 판매하는 도서, 신문, 간행물은 일률로 중국 출판행정부서의 허가를 받은 출판단위에서 출판한 도서, 신문, 간행물이어야 함
- <중외합작 시청제품 판매기업 관리방법>에 따르면, 음반 판매는 중외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으나, “…… 비시청제품 출판단위가 출판하였거나 비시청제품 복제단위가 복제한 시청제품을 경영하지 못하며, 문화부의 허가 없이 수입한 시청제품을 경영하지 못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시청제품을 경영하지 못한다.”
․ 위에서의 출판단위란 중국 문화부서의 허가를 받은 출판단위를 가리킴.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