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코참차이나의 상담코너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자본금은 계약 또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한 내에 납입 완료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원 심사허기 기관(상무부서)에 등록자본금의 납입 연기를 신청하여 허가를 받은 다음 납입 기일을 미룰 수 있음
․ 상무부서는 통상적으로 1차 연기를 허가하며, 기간은 일반적으로 3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함
- 현재 귀사는 1차 연기 허가를 받아 납입 기일을 3월 15일 까지 미룬 상황으로서, 만약 3월 15일 전까지 나머지 자본금을 납입하기 어렵다면 그래도 원 심사허가 기관에 2차 연기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신청 시에는 규정한 기한 내에 납입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하여 상무부서의 이해를 구해야 함
- 상무부서에서 2차 연기를 허가하지 않는 다면 귀사의 영업허가증은 3월 15일자를 기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됨
․ 단, 영업허가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일반적으로 공상행정관리국은 일정한 보류기간을 주어 자본금을 납입하도록 하는데, 구체적인 기간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장악함
․ 보류기간 문제는 공상행정관리국으로부터 재확인하시기 바람
- 영업허가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을 납입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공상행정관리국은 그 영업허가증을 말소시키고 청산절차를 밟도록 통지하며, 회사 자체에서도 스스로 청산절차를 밟아야 함
- 기 납입 자본금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있는 경우, 귀사는 자본금을 줄이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음
․ 다만, 자본금을 줄이려면 원 심사허가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또한 관련 수속절차를 밟아야 함.
* 이상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